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과천, 노후 상업지 개발 막는 과잉규제 풀어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장 레이더

    수도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오피스텔 용적률 400%

    2018년 지방선거 직전 규제 도입
    주거시설 확대 추세에 역행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멈춰선 경기 과천시 별양동 상업지역.  한경DB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멈춰선 경기 과천시 별양동 상업지역. 한경DB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 과천시에서만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규제가 시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과천시 상업지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주상복합)을 허용하지 않는 경기 과천시에는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가 있다. 상한선이 400%이다 보니 나머지 부분은 오피스텔보다 분양 성적이 낮은 상가와 오피스로 구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2년간 과천시 상업지역 개발이 멈춰선 상태다.

    올 들어 과천주공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 교육 문화 등 편의시설 수요가 늘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 때문에 이 같은 주민 편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천은 오피스텔 용적률 400% 이하

    "과천, 노후 상업지 개발 막는 과잉규제 풀어야"
    2018년 상반기 과천시 중앙동 옛 미래에셋대우 연수원 부지 개발 때 과천주공 1단지(푸르지오 써밋)에서 은행나무 경관 보호 등 조망권 침해를 우려한 민원이 잇따랐다. 과천시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그해 6월 별다른 절차 없이 표결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주거용 오피스텔과 그 외 용도가 복합적인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한다’는 조항(조례 58조 3항)을 신설했다. 당초 900%를 웃돌던 오피스텔 용적률 상한을 400%로 대폭 낮춘 것이다. 과천시의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물 용적률은 위치에 따라 1100~1300%다.

    이 같은 규제는 서울보다 강하다. 서울 일반상업지역(법정용적률 800%)에서 오피스텔로 개발할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비율을 100%로 해도 된다. 주상복합으로 개발할 때도 2022년까지 비주거 의무 비율을 당초 30%에서 20%로, 주거용적률은 400%에서 600%(임대주택 포함일 경우)로 늘리는 등 도심에서 부족한 주거시설을 늘리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도심 내 주거시설을 확대하려고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 반면 과천시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용적률을 500%로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주거 비중이 80% 이상이면 용적률 600%가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용도용적제 표준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는 최고 3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상업지역 건물은 24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후 상업시설 개발 답보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인근 과천동 및 별양동 상업지역에 있는 새서울프라자, 그레이스호텔, 삼성SDS 과천센터 등 재건축 사업은 답보 상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물론 3기 신도시에 나올 상업시설도 이 같은 규정을 받으면 용지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향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위례~과천 간 전철(예정) 등이 지날 과천 중심부의 상권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인근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비상대책위원회도 상업지역 내 상가 공실률이 높은 데도 상가 위주로 공급하게 하는 조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신규 재건축 단지 등 주거지역은 속속 자리를 잡아가는 반면 중심 상업지역은 노후화되는 등 지역 내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1571가구)은 이달 집들이를 시작하고 2·6·7단지 등 총 6000가구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과천시 내 상업시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청약, 17일부터 2년 거주해야 우선순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청약 우선순위를 얻을 수 있는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

    2. 2

      사업 속도내는 강북 최대 재건축 마포 성산시영…"내달 첫 관문 안전진단 최종 통과 기대"

      “강북 최대 규모의 마포 성산시영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인근에 복합쇼핑몰까지 들어서면 강북 최고 단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성산동 S공인 관계자)서울 마포구 성산...

    3. 3

      [집코노미TV] "공급부족 폭탄돌리기…집값 장기 상승 시대 온다"

      ▶전형진 기자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이번 시간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공급적인 부분에서 보면 사실 서울이든 어디든 전국적으로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