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5억원 넘는 주택 보유 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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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원 초과하면 '컷오프'…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도 못 받아
올해 2∼3월 소득감소 증빙서류 제출 시 선정기준 충족하면 지원대상 포함 정부가 공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와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쳤을 때 9억원을 초과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천만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금융소득 연간 합산급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신속하게 조회 가능한 최신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유동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을 포함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공시가 9억원)을 활용한 것"이라며 "다만 종부세는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한계가 있고, 개인별 과세여서 가구원이 부동산을 분산 소유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구 단위인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78만가구 가운데 약 12만5천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다만 "이는 모의 산정한 결과로 (지급대상 가구 수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변동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따른 최근 소득 감소를 반영해 지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증빙자료도 구체화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2∼3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하고, 가산정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가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최근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프리랜서·학습지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휴직·급여감소 사유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가산정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기준도 보다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해 보완했다.
앞서 발표처럼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간주해 동일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이므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내국인이어도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여건을 고려해 가구에 포함해서 판단한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별도 가구로 간주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돼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해 2∼3월 소득감소 증빙서류 제출 시 선정기준 충족하면 지원대상 포함 정부가 공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와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쳤을 때 9억원을 초과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천만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금융소득 연간 합산급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신속하게 조회 가능한 최신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유동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을 포함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공시가 9억원)을 활용한 것"이라며 "다만 종부세는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한계가 있고, 개인별 과세여서 가구원이 부동산을 분산 소유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구 단위인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78만가구 가운데 약 12만5천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다만 "이는 모의 산정한 결과로 (지급대상 가구 수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변동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따른 최근 소득 감소를 반영해 지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증빙자료도 구체화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2∼3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하고, 가산정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가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최근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프리랜서·학습지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휴직·급여감소 사유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가산정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기준도 보다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해 보완했다.
앞서 발표처럼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간주해 동일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이므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내국인이어도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여건을 고려해 가구에 포함해서 판단한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별도 가구로 간주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돼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