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 신고 사업장 5만곳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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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정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이 5만곳을 넘어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5만53곳으로 집계됐다.
14일 하루에만 1천319곳이 계획서를 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며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다.
산업 현장의 요구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휴업·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9천286곳(7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7천986곳), 30∼100인(2천151곳), 100∼300인(491곳), 300인 이상(139곳) 순이었다.
많은 기업이 아직은 정부 지원금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티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상황이 악화하면 결국 감원에 나설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치원의 휴원과 초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들이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관련 비용을 신청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신청은 7만9천617건에 달했다.
14일 하루에만 4천719건이 몰렸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고 최근에는 지급 기간을 10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최대 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5만53곳으로 집계됐다.
14일 하루에만 1천319곳이 계획서를 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며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다.
산업 현장의 요구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휴업·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9천286곳(7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7천986곳), 30∼100인(2천151곳), 100∼300인(491곳), 300인 이상(139곳) 순이었다.
많은 기업이 아직은 정부 지원금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티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상황이 악화하면 결국 감원에 나설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치원의 휴원과 초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들이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관련 비용을 신청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신청은 7만9천617건에 달했다.
14일 하루에만 4천719건이 몰렸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고 최근에는 지급 기간을 10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최대 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