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소득급감 어떻게 증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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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 사본 등 매출 관련 서류 제출해야
프리랜서·학습지 교사는 용역계약서 등 내야
프리랜서·학습지 교사는 용역계약서 등 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세부기준'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등의 소득 감소 증명 방법을 설명했다.
소상공인이 소득 감소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매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에는 △매출액 입금 내용 확인 가능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 계좌) 거래명세 사본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 중간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밴(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서(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명세가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 사본 등) △현금영수증 매출명세(국세청 홈텍스)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세무 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한 서류 등이 해당한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자영업자와 같이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지자체별로 실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사업' 제출서류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노무 미제공확인서, 휴업확인서, 기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등)가 해당한다.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최근 무급 휴직을 하거나 월급이 삭감된 경우, 직장을 잃은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해 지원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세부기준'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등의 소득 감소 증명 방법을 설명했다.
소상공인이 소득 감소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매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에는 △매출액 입금 내용 확인 가능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 계좌) 거래명세 사본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 중간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밴(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서(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명세가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 사본 등) △현금영수증 매출명세(국세청 홈텍스)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세무 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한 서류 등이 해당한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자영업자와 같이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지자체별로 실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사업' 제출서류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노무 미제공확인서, 휴업확인서, 기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등)가 해당한다.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최근 무급 휴직을 하거나 월급이 삭감된 경우, 직장을 잃은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해 지원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