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49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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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니어도 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지원 대상
4월 20~29일 LH 청약센터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월 20~29일 LH 청약센터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것이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유형보다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됐고 지원 한도액은 높아졌다. 올해부터는 혼인 기간이 7년 미만인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62만원보다 적은 경우로 제한한다. 맞벌이 가구는 월 67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 규모는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등이 상한선이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연 1~2%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2회 재계약 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유형보다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됐고 지원 한도액은 높아졌다. 올해부터는 혼인 기간이 7년 미만인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62만원보다 적은 경우로 제한한다. 맞벌이 가구는 월 67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 규모는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등이 상한선이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연 1~2%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2회 재계약 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