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 군의 신상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01년생인 강 군은 올해 만 18세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한다. 경찰은 강 군이 올해 생일을 맞으면 만 19세가 돼 청소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를 통해 입게 될 인권침해, 주변 가족들의 피해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 군의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강 군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강 군의 얼굴은 17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송치할 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