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PC방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PC방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한 사례가 6건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총 6건의 무단이탈 사례가 나왔고 이 중에서 3건은 고발할 예정"이라며 "무단이탈 중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케이스, 할인마트 또 친구집을 방문한 경우, 휴대폰 교체를 위해서 이탈한 경우"라고 했다.

이어 "이 외에 1건은 고발사유에 해당되는지 조사 중이고 남은 2건은 위반 사례가 좀 경미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고발하지 않을 예정인 격리위반 사례 2건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해제시간이 17시 20분부터인데 이 시간보다 좀 일찍 나와서 투표장으로 이동했다"며 "중간에 다른 데를 들른 게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고발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박 팀장은 "또 다른 케이스는 부부 자가격리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투표를 하겠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자차로 투표의사를 밝힌 격리자를 투표장에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왔다"며 "운전한 격리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차에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고발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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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