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넘는 피해자 측과 합의 시도…법원 "조주빈과 병합 안 한다"
'박사방 공범' 전직 공무원, 첫 재판서 성착취 범행 인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공무원이 조씨와 별도로 저지른 성 착취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천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천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다.

이날 법정에는 1명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10명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변호인이 참석했다.

10명의 피해자를 맡은 국선변호인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를 모두 변호하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나머지 전부인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답했다.

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왜소한 체격의 천씨는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용히 피고인석을 지켰다.

다만 그는 혐의를 자백한다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증거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천씨는 조주빈과 함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에 가담한 공범으로 지목됐다.

다만 이날 재판이 열린 사건은 조씨와의 공모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천씨 사건을 최근 기소된 조씨 일당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합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천씨가 조씨와 공모한 범행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일당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