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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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인 지급 대상을 100%로 늘리는 방안도 추경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주 여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추경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7조6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가 코로나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공약한 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코로나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조 의장은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추가 지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추경을 통과시키면 다음달 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코로나지원금 재원 7.6兆 마련했지만…
與 압승에…'全 가구 지급' 땐 3차 추경 가능성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6일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지난 15일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5월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공언하고 나서 정부의 계획은 바뀔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51년 만에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내달 지급"
정부는 70% 지급 유지 노력한다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연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가구다. 공시가격으로는 약 15억원에 해당하며 시가로는 20억~22억원 상당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은행 예금 기준으로 12억5000만원 이상을 넣어두고 있는 경우다. 이는 현재 금리인 연 1.6%로 계산됐다. 더불어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에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당사자뿐 아니라 속한 가구 전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제외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공산이 크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와 관련, “4월 내 추경이 처리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1년 만에 3차 추경 하나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규모는 7조6000억원이다. 전체 9조7000억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2조1000억원을 제외한 규모다. 정부는 7조6000억원 전액을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정부 기금을 활용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비(9047억원)를 비롯한 정부 지출을 줄여 6조4000억원을 마련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5000억원) 등 정부 기금 1조2000억원을 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안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향후 대선도 있고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여당이 100% 지급을 끝까지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 하위 70% 지급안으로 가면 일일이 접수하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우려가 많다. 반면 100% 지급안은 신청·접수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100% 지급안이 확정되면 코로나지원금 규모는 9조7000억원에서 13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3~4조원가량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51년 만에 3차 추경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부가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9년이 마지막이었다. 조정식 의장은 3차 추경과 관련해 “아직 2차 추경 심의도 안 했는데 3차 추경 시점을 얘기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이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정인설/강진규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