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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성폭행 피해 신도 법정서 끝내 눈물…"고작 8년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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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년간 여러 명 성폭행하고도 "합의였다"는 목사에 '분통'
    목사 성폭행 피해 신도 법정서 끝내 눈물…"고작 8년형이라니"
    "못 듣겠어요.

    "
    16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
    1989년부터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모 교회 A 목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법정 방청석에 앉은 한 중년의 여성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듣다가 귀를 막았다.

    판사가 판결문을 잃어 내려가자 '그때'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갑자기 고개마저 떨구더니 눈물을 쏟았다.

    A 목사를 욕하는 작은 목소리도 법정 여기저기서 들렸다.

    수십 년 만에 이 목사의 죄가 낱낱이 밝혀져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 듯했다.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
    재판장이 주문을 읽기 시작한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판결은 끝이 났다.

    법정 밖은 기쁨보다 아쉬움으로 가득했다.

    법정을 빠져나온 중년의 여성과 몇몇은 분통을 터뜨렸다.

    기대했던 형량이 아니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으면서도 검찰이 요청한 징역 18년형에 크게 못 미쳤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여성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20대 때부터 A 목사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수십 년 전부터 참고 참아서 곪아 터진 과거를 이제야 조금이라도 보상받는 듯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 여러 명도 피해를 봤다"며 "그런데도 뻔뻔하게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버티는 A 목사를 재판부가 선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 형량을 두고서 현지 법조계에선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 횟수와 기간도 상당한 데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역 8년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돼 이런 범죄에 보통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요즘의 경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당하고서도 지속해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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