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받고 싶을 때 익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이름이 드러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16일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령해석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금융회사의 질의에 금융당국이 설명해주는 것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새로운 사업 등을 시작하려는 금융회사에 향후 제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급해주는 문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