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의대 의료진 국제학술지 보고…"심장질환 동반 위험성 잘 살펴야"
1개월간 집중치료에도 '완전 회복' 안돼 통원 치료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호흡기질환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분석이 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후 심장질환을 겪은 환자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다.

17일 심장질환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최신호에 따르면, 김인철·한성욱 계명대 동산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급성 심근염 증상을 보인 21세 여성 사례를 공개했다.

심근염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질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급성으로 생긴 심근염이 심해지면 흉통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계속 진행하면 심장 비대와 만성 심부전으로 악화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됐을 당시 열, 기침, 가래, 설사,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증상을 보였다.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전에 앓았던 기저질환은 없었다.

"코로나19가 심장질환 불렀다…21세 여성 국내 첫 사례보고"
하지만, 입원 후 시행한 검사에서 심장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지물질인 '트로포닌 아이'(Troponin I) 혈중 수치가 정상치(0.04ng/㎖)보다 훨씬 높은 1.26ng/㎖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트로포닌 아이 수치는 조금만 높아져도 심장근육에 손상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심전도 검사에서도 심장기능의 이상이 관찰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의료진은 심근염을 의심하고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추가로 시행했다.

그 결과, 심장이 정상보다 비대해지고, 심장 조직에 손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심근경색은 아니라고 의료진은 판단했다.

환자는 1개월여의 입원 치료 후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하지만, 지금도 심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외래 치료를 받는 중이다.

주치의인 김인철 교수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때 심근염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 감염 후 급성호흡기증후군에 따른 저산소증으로 인한 이차적인 심근의 손상, 체내 ACE2 수용체와의 결합에 의한 직접적인 심근손상, 사이토카인 폭풍 등이 심근염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심장질환 사례가 정식으로 보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환자의 경우 입원 후 심장 박출률이 25%가량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진이) 심근염을 의심하고 CT, MRI 등 추가 검사로 확진해 치료했지만, 이런 의심이 없었다면 심근염 치료가 늦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우한대학교 중난병원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미국의사협회보 심장학(JAMA Cardiology)'에 발표한 논문에서 해당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의 20% 정도에서 심장 이상 증세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해 '미국 내 최연소 코로나19 사망자'가 된 17세 한인 소년을 두고 심장질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방지환 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든 심장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면 광범위한 심근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국내에서도 제시됐다는 점에서 향후 환자 치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