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부적합판정 '굿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

질병관리본부는 총 17개 국내 제대혈 은행을 심사·평가한 결과, '굿젠' 1곳이 제대혈 관리 의료책임자 필수 인력 기준 미준수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굿젠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제대혈은 출산 때 단 한 번만 얻을 수 있는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제대혈 속에는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인 조혈모세포 등이 들어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대혈은 2019년 12월 기준 총 51만3천652 유닛(타인 기증 4만5천430 유닛, 가족 위탁 46만8천221 유닛)이 각 제대혈 은행에 보관돼 있다.

유닛은 한 사람의 탯줄 속 혈액으로부터 수집된 제대혈 1팩의 단위(25cc 내외)이다.

이렇게 보관된 제대혈은 주로 백혈병, 중증 빈혈 질환 등 난치병의 치료재로 사용된다.

그 밖의 부적격 제대혈은 의료 연구용 등으로 쓰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혈 은행의 인력·장비, 제대혈 관리 처리 절차,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 130여개 세부 항목에 걸쳐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2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7년에 이어 2019년 11∼12월에 이뤄졌다.

17개 제대혈 은행 평가 결과…인력 기준 미준수 1곳 부적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