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5월 8일 개시…'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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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이인걸 증인신문…정경심과 '부부 재판'은 늦춰져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 8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과거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다.
이 혐의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2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첫 공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을 먼저 심리함에 따라, 가족비리 의혹 사건은 당분간 분리해 두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으로는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기소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 상황은 시간이 지난 뒤에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이미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 심리가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만큼, 감찰무마 의혹과 가족비리 의혹을 병행 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사건의 선고 시기가 지나치게 멀어지는 것은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의혹은 다른 사건인데 '지그재그' 식으로 진행하다가는 심리가 조잡해지고 심증 형성에도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에서 정 교수 사건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증거들을 원용하는 기일을 별도로 잡거나, 아예 가족비리 사건을 다시 분리하는 등 방안을 제안하자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잠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기소 전까지는 검찰의 법률적·현실적 고려에 따라 진행됐지만, 이제는 법정에 왔으니 피고인의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병행 심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병합을 신청한 것이지, 법리 외의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 간격을 두고도 양측의 의견이 부딪혔다.
검찰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주 1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이미 정 교수의 별도 사건이 주 1회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일정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신문 예상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한 뒤 향후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 8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과거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다.
이 혐의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2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첫 공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을 먼저 심리함에 따라, 가족비리 의혹 사건은 당분간 분리해 두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으로는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기소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 상황은 시간이 지난 뒤에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이미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 심리가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만큼, 감찰무마 의혹과 가족비리 의혹을 병행 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사건의 선고 시기가 지나치게 멀어지는 것은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의혹은 다른 사건인데 '지그재그' 식으로 진행하다가는 심리가 조잡해지고 심증 형성에도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에서 정 교수 사건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증거들을 원용하는 기일을 별도로 잡거나, 아예 가족비리 사건을 다시 분리하는 등 방안을 제안하자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잠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기소 전까지는 검찰의 법률적·현실적 고려에 따라 진행됐지만, 이제는 법정에 왔으니 피고인의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병행 심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병합을 신청한 것이지, 법리 외의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 간격을 두고도 양측의 의견이 부딪혔다.
검찰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주 1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이미 정 교수의 별도 사건이 주 1회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일정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신문 예상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한 뒤 향후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