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까지 섞인 조직적 범죄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통했다. 2018년 사이트 개설 후 딥페이크 음란물 3000여개가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K팝 스타를 비롯해 피해 한국인 연예인은 100여명에 달한다.
경찰은 국내외 IT개발자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자 중에는 한국인 외에 중국인 등 외국인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는 이 사이트 회원들도 적극 참여했다. 회원들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 필요한 인물의 사진과 원본 동영상을 서로 공유했다. 제작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판도 별도로 운영됐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 모여 의견을 주고 받기도 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딥페이크 제작 프로그램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에 사진과 영상을 첨부하면 자동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이 완성된다.
이들은 해외 서버를 활용해 사정당국 감시를 피해왔다. 제작과 유통, 판매 전 과정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이뤄졌다. 일부 딥페이크 음란물은 신용카드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외 서버가 중남미의 한 국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딥페이크 피해자 25%가 한국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도 여성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가 대량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 강훈(19)은 지난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네덜란드 디지털 보안업체 딥트레이스가 지난해 글로벌 음란물 딥페이크 상위 5개 사이트와 딥페이크 유튜브 상위 14개 채널 분석 결과 피해자 25%는 한국인이었다.
딥페이크 범죄가 늘자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을 손질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이 법에 따라 앞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경찰청도 지난달 24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특정 관할 서가 수사하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청 차원에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길성/김주완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