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긴급복지 지급 기준소득
인천시 긴급복지 지급 기준소득
인천시는 위기의 가정을 지원하는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총 45억원의 긴급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달 16일부터 접수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재산 기준 1억88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보건복지부와 동일하게 2억5700만원으로,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확대해 7월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 149만원에서 175만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403만원에서 474만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총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월까지 위기에 처한 2000여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긴급복지와 인천형 긴급복지의 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원), 의료지원, 학비지원, 공과금 지원 등이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우선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