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치러진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후보자 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치러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민소송인단 80여 명과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에 참여했다”며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심사 절차, 투표 방법, 당헌·당규 등 민주적 절차를 위반했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이번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거쳐야 하는 민주적 절차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비례용 위성정당의 지도부이자 핵심 세력은 모정당에서 파견된 자들로, 인적 구성이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큰 정당이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군소정당과 원외정당의 원내 진출을 활발히 해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라며 “비례용 위성정당은 모정당에서 파견받은 의원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받고 선거방송 토론회 자격을 획득하는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