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바꿔달라" 신청했지만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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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재판 염려 입증할 객관적인 사정 없어"…서울고법 형사1부가 계속 심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3부는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여서 이번 기피신청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예정하고 양형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뇌물과 횡령죄의 양형 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양형 요소로 규정돼 있으니 피고인들이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여러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단정적으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단지 실효적이라고 인정됐을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을 뿐"이라며 "이에 관해 양측에 균등하게 의견 진술 및 증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니 편파적으로 양형 심리를 진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련 증거 등을 정 부장판사가 기각한 데 대해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과 필요성이 명백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심리 기간 중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이 부회장에 대해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갖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변호인 중 일부와 친분이 있다는 특검의 지적 등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특검이 이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다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했다.
이에 삼성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자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2월 기피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3부는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여서 이번 기피신청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예정하고 양형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뇌물과 횡령죄의 양형 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양형 요소로 규정돼 있으니 피고인들이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여러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단정적으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단지 실효적이라고 인정됐을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을 뿐"이라며 "이에 관해 양측에 균등하게 의견 진술 및 증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니 편파적으로 양형 심리를 진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련 증거 등을 정 부장판사가 기각한 데 대해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과 필요성이 명백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심리 기간 중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이 부회장에 대해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갖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변호인 중 일부와 친분이 있다는 특검의 지적 등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특검이 이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다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했다.
이에 삼성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자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2월 기피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