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성 착취물 텔레그램서 유포한 30대 승려 구속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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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 4개 운영하며 8천건 유포, '박사방' 영상 구입해 재판매
檢 "조주빈 등과 관련성 확인 안 돼…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대응"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한 30대 종교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승려)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중 950건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는데, 검찰은 이런 점에 미뤄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박사방 등지에서 구매해 텔레그램서 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범죄수익 규모는 물론 그로부터 성 착취물을 산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박사' 조주빈(24), '부따' 강훈(18) 등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벌인 이들과 A씨 사이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9월 이번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A씨를 지난달 경기도 자택에서 검거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한 끝에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 등을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횟수, 유포 규모,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檢 "조주빈 등과 관련성 확인 안 돼…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대응"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한 30대 종교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승려)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중 950건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는데, 검찰은 이런 점에 미뤄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박사방 등지에서 구매해 텔레그램서 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범죄수익 규모는 물론 그로부터 성 착취물을 산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박사' 조주빈(24), '부따' 강훈(18) 등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벌인 이들과 A씨 사이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9월 이번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A씨를 지난달 경기도 자택에서 검거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한 끝에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 등을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횟수, 유포 규모,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