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예지 당선인과 관련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예지 당선인과 관련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예지 당선인과 관련, 국회 본회의장 안내견 출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눈이 불편한 김 당선인의 곁에는 보행을 돕는 안내견 '조이'가 늘 함께했다. 선거 기간 조이는 김 당선인이 참석하는 국회 행사에 잇따라 함께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의 안내견 출입이 허락된 적이 없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는 오는 5월31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 김 당선인과 '조이'의 국회 내 동행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148조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은 없다.

이에 정의당은 김 당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이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회사무처는 김 당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안내견과 본회의장에 입장하려 했으나 국회 측의 부정적 반응으로 안내견이 아닌 보좌진 안내를 받아 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21대 국회는 그때보다 진보한 국회이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더 많이 국회에 입성해 다양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는 어떠한 정체성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든 누구나 문턱과 장벽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