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금융감독원 복귀 이후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 해임됐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뇌물 혐의 인정하냐', '김봉현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맞냐', '라임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