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술집 가려면 방역지침 지켜야…야외활동은 '기지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마스크 착용·발열 체크 등 어기면 행정지도·처벌
국립공원·프로야구 등 단계적 운영 재개 20일부터 교회·술집·헬스장 등 실내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가 '운영 자제' 권고로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해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날로 종료됐지만,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이 유지되지만 밀접접촉이 생길 수 있는 종교, 유흥,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가 '운영자제 권고'로 대체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등을 모두 고려한 조처다.
아직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이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2.1%는 생활 속 방역 활동으로 개인과 사회가 추가로 노력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새로운 일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 종교·체육·주점, 문은 열어도…방역 지침 준수는 '필수'
유흥시설,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PC방 등 밀폐되고 밀집 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크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이들 시설에 운영 중단 권고가 내려졌지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가급적 운영 자제'로 행정명령 수위가 하향 조정된다.
이들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소독 및 청소, 발열 체크, 출입자 기록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침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중지 명령으로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역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와 변함이 없는 부분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새로 시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법적 강제력은 기존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기존에는 운영 중단을 권고했고, 내일부터는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행정명령 집행 수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다.
중대본은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과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행정지도, 위반 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개인·집단·시설별 구체적인 방역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장과 이용자들은 운영·이용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
박 1차장은 "헬스, 필라테스, 탁구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지침은 관할 부처에서 이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전달하겠다"며 "그 지침이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원·야구 등 실외 활동은 '기지개'
기온이 상승하면서 야외활동에 나서는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운영이 중단됐던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 시설은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단 방역수칙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서다.
시설별 방역 지침은 각 주무 부처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같은 곳은 빨리 준칙을 만들어 개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국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방역지침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야구·축구 등 프로 스포츠도 전면 중단된 상황이지만, 중대본은 '무관중' 등 위험도를 낮추는 대책이 있다면 야외 스포츠 운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공박물관 등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입장객 수 제한 등 방역 지침을 수립해 공개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하루 수용 인원을 총 정원의 3분의 1 정도로 제한하는 등 관람객들이 박물관 안을 다니실 때 자연스럽게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역지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중대본은 필수적인 자격시험과 채용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인 학교는 상황을 지켜보고 등교와 개학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합뉴스
국립공원·프로야구 등 단계적 운영 재개 20일부터 교회·술집·헬스장 등 실내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가 '운영 자제' 권고로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해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날로 종료됐지만,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이 유지되지만 밀접접촉이 생길 수 있는 종교, 유흥,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가 '운영자제 권고'로 대체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등을 모두 고려한 조처다.
아직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이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2.1%는 생활 속 방역 활동으로 개인과 사회가 추가로 노력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새로운 일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 종교·체육·주점, 문은 열어도…방역 지침 준수는 '필수'
유흥시설,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PC방 등 밀폐되고 밀집 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크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이들 시설에 운영 중단 권고가 내려졌지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가급적 운영 자제'로 행정명령 수위가 하향 조정된다.
이들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소독 및 청소, 발열 체크, 출입자 기록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침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중지 명령으로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역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와 변함이 없는 부분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새로 시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법적 강제력은 기존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기존에는 운영 중단을 권고했고, 내일부터는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행정명령 집행 수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다.
중대본은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과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행정지도, 위반 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개인·집단·시설별 구체적인 방역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장과 이용자들은 운영·이용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
박 1차장은 "헬스, 필라테스, 탁구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지침은 관할 부처에서 이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전달하겠다"며 "그 지침이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원·야구 등 실외 활동은 '기지개'
기온이 상승하면서 야외활동에 나서는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운영이 중단됐던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 시설은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단 방역수칙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서다.
시설별 방역 지침은 각 주무 부처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같은 곳은 빨리 준칙을 만들어 개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국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방역지침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야구·축구 등 프로 스포츠도 전면 중단된 상황이지만, 중대본은 '무관중' 등 위험도를 낮추는 대책이 있다면 야외 스포츠 운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공박물관 등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입장객 수 제한 등 방역 지침을 수립해 공개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하루 수용 인원을 총 정원의 3분의 1 정도로 제한하는 등 관람객들이 박물관 안을 다니실 때 자연스럽게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역지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중대본은 필수적인 자격시험과 채용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인 학교는 상황을 지켜보고 등교와 개학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