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봉쇄조치 점진적 완화 속 '모임 금지'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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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5월 11일까지 연장했다고 dpa 통신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 15일부터 다시 문을 연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에는 이 같은 조치가 면제된다.
장례식도 예외가 적용된다.
덴마크 정부는 최근 봉쇄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다.
오는 20일부터는 미용실, 치과, 물리치료실, 운전학원 등도 영업을 재개한다.
다만 고등학교와 대학교, 식당, 카페, 술집, 극장 등은 계속 문을 닫는다.
대규모 공개 행사도 8월까지 금지된다.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덴마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천242명, 누적 사망자는 346명이다.
/연합뉴스
지난 15일부터 다시 문을 연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에는 이 같은 조치가 면제된다.
장례식도 예외가 적용된다.
덴마크 정부는 최근 봉쇄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다.
오는 20일부터는 미용실, 치과, 물리치료실, 운전학원 등도 영업을 재개한다.
다만 고등학교와 대학교, 식당, 카페, 술집, 극장 등은 계속 문을 닫는다.
대규모 공개 행사도 8월까지 금지된다.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덴마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천242명, 누적 사망자는 346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