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총선 슬로건 연장선…"개혁열차 무사운행 위한 정비 작업"
법사위 자구심사권 폐지 등에 야당 반발 가능성
여, 21대 첫 개혁카드는 '일하는 국회법'?…장외투쟁 봉쇄 포석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첫 개혁 카드로 '일하는 국회법'을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검찰·법원·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노동·재벌·교육·국방 등 분야별 고강도 개혁 과제가 즐비한 상황에서 1순위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180석의 '슈퍼 여당'의 입법 권한이 어떻게 사용될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당내에서 벌어지는 물밑 논의 흐름에 이목이 쏠린다.

19일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구상은 국회의 공전 사태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우선 매월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 및 개회 일시를 정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국회법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다.

현행법은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사위로 보내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에 법안을 보내 점검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결석자'에 대한 고강도 제재도 마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 등에 나오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자는 것이다.
여, 21대 첫 개혁카드는 '일하는 국회법'?…장외투쟁 봉쇄 포석
전체 출석 일수의 10∼20% 불출석 시 세비의 10%를, 20∼30%의 불출석 시 세비의 20%를, 30∼40% 불출석 시 세비의 30%를 깎는 방안이다.

또한 불출석에 따른 '출석정지' 처분도 도입, 해당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표결 대응력'도 약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 입법청구 제도 마련,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

공약에는 없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45∼6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당내에서는 '일하는 국회법'을 1호 개혁 법안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긍정적 여론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일할 사람을 국회로 보내 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다.

이런 캠페인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로 일하는 구조를 갖춘 21대 국회를 열겠다는 대국민 '메시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식물국회'에 대한 반감을 감안할 때 '일하는 국회' 개혁과제에 여론이 호응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이 문제를 놓고 진영·이념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과반 달성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념적 사안으로 무리하게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추락'을 경험한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을 통해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또한 민주당이 앞으로 추진할 각종 개혁과제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더라도 국회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당이 법안 저지를 위해 구사해온 보이콧, 장외투쟁 등을 일정 부분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놓고 야당의 큰 저항이 예상된다.

통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만큼 체계자구 심사권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따라서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야당 입장에서 '합법적 저지 수단'을 잃는 셈이다.

아울러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한 여당 단독으로 가능해진 패스트트랙 기간의 단축을 추진한다면 이 역시 '여당 독주'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혁과제를 어떤 순서로 실현할지 매우 신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고, 무엇을 1순위로 삼을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일하는 국회법은 '개혁열차'의 무사 운행을 위한 정비 작업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사정을 잘 아는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일하는 국회법은 앞으로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규제개혁 등 경제 법안,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밀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싸우더라도 토론으로 싸우고 조정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여, 21대 첫 개혁카드는 '일하는 국회법'?…장외투쟁 봉쇄 포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