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종료 D-40일…계류 법안은 1만5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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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체 접수법안 64% '미처리'…5월 29일 지나면 자동 폐기
여야, 4월 임시국회서 '유종의 미' 거둘지 주목 20대 국회의 임기가 앞으로 40일 뒤인 오는 5월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1만5천건이 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총 1만5천432건으로, 이들 법안은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 같은 계류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전체 법안(2만4천6건) 중 64%에 달한다.
이는 곧 법안 처리율이 36%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은 총선을 치른 뒤 마지막 임시국회를 여는 국회 관례에 따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남은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여야 합의에 따라 4·15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안건인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블랙홀처럼 다른 입법 사안을 빨아들일 우려가 있고,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 이견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통합당의 경우 4·15 총선 참패로 당내 리더십 공백과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불투명하다.
역대 '마지막 임시국회' 사례를 봐도 전망이 어둡다.
17대 국회에서는 75건, 18대 185건, 19대 329건만이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처리됐다.
'자동 폐기'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분야별로 다양하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은 정부 제정안과 의원 발의안 등의 형태로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해 초 무소속 손혜원 의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 등이 의정활동을 사적 이익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즉 20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통일경제특구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남북관계 관련 법안들은 여야의 첨예한 이견 속에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공전 속에 2년 5개월째 표류 중이다.
/연합뉴스
여야, 4월 임시국회서 '유종의 미' 거둘지 주목 20대 국회의 임기가 앞으로 40일 뒤인 오는 5월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1만5천건이 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총 1만5천432건으로, 이들 법안은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 같은 계류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전체 법안(2만4천6건) 중 64%에 달한다.
이는 곧 법안 처리율이 36%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은 총선을 치른 뒤 마지막 임시국회를 여는 국회 관례에 따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남은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여야 합의에 따라 4·15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안건인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블랙홀처럼 다른 입법 사안을 빨아들일 우려가 있고,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 이견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통합당의 경우 4·15 총선 참패로 당내 리더십 공백과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불투명하다.
역대 '마지막 임시국회' 사례를 봐도 전망이 어둡다.
17대 국회에서는 75건, 18대 185건, 19대 329건만이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처리됐다.
'자동 폐기'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분야별로 다양하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은 정부 제정안과 의원 발의안 등의 형태로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해 초 무소속 손혜원 의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 등이 의정활동을 사적 이익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즉 20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통일경제특구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남북관계 관련 법안들은 여야의 첨예한 이견 속에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공전 속에 2년 5개월째 표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