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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거주 및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담세액은 거의 비과세나 다름없다. 상가 등 일반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 비해 두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전체 양도차익에서 거래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분만큼만 과세하는 것이다. 전체 양도차익이 6억원인 주택의 양도가액이 10억원일 때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0분의 1인 6000만원만 계산된다. 두 번째는 과세 대상 양도차익 6000만원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8%)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도는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다. 만약 위 사례에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48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200만원만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올해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1년당 2%,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을 가정해 보자. 거래가액이 9억원을 약간 초과한 경우에는 첫 번째 혜택이 두 번째 혜택보다 세 부담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다. 반면 거래가액이 커질수록 두 번째 효과가 훨씬 커진다.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고가주택 또는 2017년 8월 3일 이후지만 비(非)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고가주택은 양도 시 첫 번째 혜택이 온전히 적용된다. 두 번째 혜택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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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수석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