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접수…온라인 신청도 가능

제주도가 20일 오전 9시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0일 신청접수 개시
도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DB화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서비스(행복드림포털, http://happydream.jeju.go.kr)를 자체 개발했다.

도 관계자는 "행복드림포털 신청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기준을 즉시 확인 가능케 했고, 5일 이내 지급 결정될 수 있도록 신청 결과 또한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절차는 신청·접수, 심사, 지급 단계로 이뤄지며,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임을 고려해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총 33일이며, 온라인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하고 신청 폭주,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대비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 5부제는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토·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5부제를 적용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 가능)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요)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 또는 제삼자가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을 위해 처리 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신청자와 상관없이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 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을 활용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양자·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은 누구나 납부하며 수급 가능 여부 또한 즉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소득+자산) 조사·조회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민원상담을 위한 전담대응팀도 구성해 20일부터 상담(☎ 064-710-6231~44)도 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19일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사전 점검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성해놓을 것"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도민들의 어려운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담추진단을 비롯한 행정시와 읍면동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유할 것"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