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확대… "모든 사업체에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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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지역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자 수도 사업체당 1명에서 업종에 따라 최대 9명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모든 소상공인 사업체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5인 이상~10인 이하 제조·건설·운수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원자 수는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한 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도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무급휴직에 들어간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에게 하루 2만5000원, 한 달에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서울시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모든 소상공인 사업체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5인 이상~10인 이하 제조·건설·운수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원자 수는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한 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도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무급휴직에 들어간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에게 하루 2만5000원, 한 달에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