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금' 소득하위 70%냐 100%냐…당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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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급대상 전국민 확대" 주문
'재정부담 우려' 정부와 이견 보일 듯
'재정부담 우려' 정부와 이견 보일 듯
하위 70% 고수냐, 100% 확대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19일 정부와 여당이 마주앉는다. 당정청은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코로나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가 코로나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공약한 대로 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설명하고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 소득 구분 없이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000억원(2차 추경 7조6000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만일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3조∼4조원은 지출조정, 국채발행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 여당 의견이 관철되면 정부는 국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51년 만에 3차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주 추경 심사에 착수해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달 안으로 신속 처리되면 전국민 대상으로 5월에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전국민 지급 방침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 하위 70% 지급안은 일일이 접수하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우려가 많다. 반면 100% 지급안은 신청·접수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지만 재원 부담이 커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19일 정부와 여당이 마주앉는다. 당정청은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코로나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가 코로나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공약한 대로 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설명하고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 소득 구분 없이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000억원(2차 추경 7조6000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만일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3조∼4조원은 지출조정, 국채발행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 여당 의견이 관철되면 정부는 국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51년 만에 3차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주 추경 심사에 착수해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달 안으로 신속 처리되면 전국민 대상으로 5월에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전국민 지급 방침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 하위 70% 지급안은 일일이 접수하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우려가 많다. 반면 100% 지급안은 신청·접수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지만 재원 부담이 커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