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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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을 오는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형 긴급재난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20∼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상자에게 발송된 신청서를 도내 30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원스톱 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전체 가구 36%에 해당하는 52만1000가구다.

총사업비는 1700억원이다. 지원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신청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용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유흥업소트·사행업소트·온라인 쇼핑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 양육 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 등은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