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등 증거보전 신청 후 선거소송도 제기해야 재검표
'171표 차 당선' 윤상현 선거구 재검표 추진…향후 절차는
4·15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171표의 근소한 차이로 무소속 윤상현 당선인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측이 재검표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 후 공식 개표가 모두 끝나 당선인이 확정된 상황에서 재검표를 하려면 우선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투표지 등 선거와 관련한 증거 보전신청을 법원에 해야 한다.

남 후보가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증거는 투표지를 비롯해 투표함,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선거 당일 개표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될 수 있다.

만약 남 후보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이면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보관하게 된다.

그러나 투표지 등이 확보됐더라도 실제 재검표를 하려면 낙선인인 남 후보 측이 별도로 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등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이나 해당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해야 한다.

남 후보는 두 소송 중 하나를 택할 수도, 모두 제기할 수도 있다.

두 소송은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2016년 20대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최초 개표 때 불과 26표 차이로 낙선한 당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선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문 후보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봤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됐다는 이유 등으로 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대법원이 진행한 재검표 결과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과 문 후보 표차가 26표에서 23표로 줄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남 후보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서 윤 후보에게 3천920표 차로 이겼지만, 본투표까지 합친 최종 결과에서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결국 패배했다.
'171표 차 당선' 윤상현 선거구 재검표 추진…향후 절차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