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 관세 90일간 납부 유예 결정…"코로나 부담 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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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납부 유예 행정명령 서명
철강·알루미늄·태양광 패널 등 제외
철강·알루미늄·태양광 패널 등 제외
미국 정부가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19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날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납부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높은 관세를 부과한 제품이나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들이 이 시간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미국 재무부는 19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날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납부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높은 관세를 부과한 제품이나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들이 이 시간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