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과실 없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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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1회 공판준비기일서 "더 훌륭한 지휘 아쉬움 있지만 죄는 없다" 주장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지휘에 아쉬움은 있지만, 이를 두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석균 전 청장을 포함한 11명의 피고인 중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만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석균 전 청장 측은 "업무상 과실 치사를 인정할 만한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그 당시 더 훌륭한 지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6년 전에 일어났는데 만약 당시 수사팀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점이 부실한지, 왜 부실 수사를 한 것인지 밝혔어야 한다"며 "구조 세력을 처벌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한건만 있는데 이 또한 이번 사건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전 청장 측도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지휘 책임자로서 필요한 업무는 다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당시 최선을 다한 일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두 전 3009 함장 측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표명한 뒤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니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 10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이미 처벌된 김경일 전 123정장과 함께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전 함장 등 2명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연합뉴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지휘에 아쉬움은 있지만, 이를 두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석균 전 청장을 포함한 11명의 피고인 중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만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석균 전 청장 측은 "업무상 과실 치사를 인정할 만한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그 당시 더 훌륭한 지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6년 전에 일어났는데 만약 당시 수사팀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점이 부실한지, 왜 부실 수사를 한 것인지 밝혔어야 한다"며 "구조 세력을 처벌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한건만 있는데 이 또한 이번 사건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전 청장 측도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지휘 책임자로서 필요한 업무는 다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당시 최선을 다한 일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두 전 3009 함장 측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표명한 뒤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니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 10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이미 처벌된 김경일 전 123정장과 함께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전 함장 등 2명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