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PC방 등 다중시설 운영재개 수칙 22일부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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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준비 병행…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 "법령 개정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운영을 제한했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재개를 위한 수칙을 마련, 22일부터 차례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운영수칙 수립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생활방역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운영이 재개되는 시설 유형과 단계적인 운영재개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운영재개 계획은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운영재개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방역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하고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생활 체육시설, 학원, PC방 등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운영이 중단됐던 공공시설도 운영이 재개된다.
정부가 마련할 운영재개 계획에는 '2m 이상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배치' 등 기존 코로나19 방역지침 내용이 포함된다.
시설별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이용정원, 이용자 동선관리, 이용자 발열·증상 관리 등 감염예방 관리 방안도 담기게 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유흥시설과 PC방 등 지하에 있거나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 대한 방역 지침은 더 고민하겠다"면서 "기본 원칙은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침방울(비말)이 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환기를 자주 해 실내 공기를 개선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정부는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전환을 위한 준비도 병행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원하는 감염병 관련 법령 개정이 한 사례다.
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김 총괄조정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규범에 국민이 적응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장려 방안과 법령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제재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운영을 제한했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재개를 위한 수칙을 마련, 22일부터 차례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운영수칙 수립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생활방역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운영이 재개되는 시설 유형과 단계적인 운영재개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운영재개 계획은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운영재개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방역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하고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생활 체육시설, 학원, PC방 등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운영이 중단됐던 공공시설도 운영이 재개된다.
정부가 마련할 운영재개 계획에는 '2m 이상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배치' 등 기존 코로나19 방역지침 내용이 포함된다.
시설별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이용정원, 이용자 동선관리, 이용자 발열·증상 관리 등 감염예방 관리 방안도 담기게 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유흥시설과 PC방 등 지하에 있거나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 대한 방역 지침은 더 고민하겠다"면서 "기본 원칙은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침방울(비말)이 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환기를 자주 해 실내 공기를 개선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정부는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전환을 위한 준비도 병행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원하는 감염병 관련 법령 개정이 한 사례다.
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김 총괄조정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규범에 국민이 적응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장려 방안과 법령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제재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