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은 20일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 당선자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법과 대통령 훈령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당선자에 대해)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의 의견을 토대로 (사표수리 여부 등을)검토 중”이라며 “권위있는 기관의 책임 있는 판단이 나오면 그에 의거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 당선자는 지난 2월 경찰인재개발원장의 직위가 해제됐지만 경찰관 신분은 유지 중이다. 경찰에 사표를 내고 이번 선거에 출마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적(사표수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황 당선자는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문제는 황 당선자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의원으로 당선됐다는 점이다.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겸직 금지조항이 있다. 다음달 30일 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민 청장은 “예상하지 못한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민 청장은 현재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경찰 개혁 법안이 이미 국회에 법안 형태로 계류 중인데 속도를 내서 20대 국회에서 다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개혁 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등을 담고 있다. 민 청장은 “경찰이 국민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는 게 국민이 바라는 방향”이라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