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이다.

채널A의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