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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박차…특례기한 만료 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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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제도 도입 후 227건 승인…9건은 법령정비까지 완료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출시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기한 만료 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데 속도를 낸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지난해 195건, 올해 32건 등 총 227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고 이 중 9건은 법령정비까지 완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월 17일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시장 출시를 일시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를 도입했다.

    실증특례·임시허가 기한은 첫 2년과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4년인데 정부는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제적인 법령개정에 나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도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박차…특례기한 만료 전 개정"
    법령정비가 마무리 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규제 샌드박스 과제 최초 승인 후 법령정비까지는 평균 5.4 개월이 소요됐다.

    규제개선이 끝난 대표 사례로는 대면 판매만 가능했던 주류를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하고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업체가 판매점 등에서 홍보용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주세법 시행령을 손질했고, 지난달엔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 등 음료 표면에 컬러 이미지를 출력하는 3차원(3D) 프린터 기기 생산 업체를 위해 식용색소 사용 기준을 완화, 식품위생법 상 고시를 개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법령 정비로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일반화되면 신청 기업 뿐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 혜택을 받는 만큼 선제적인 법령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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