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 앞장섰던 평화나무 "제자리로 돌려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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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 아닌 가중처벌 필요"
전광훈 목사, 가석방 허가받아
전광훈 목사, 가석방 허가받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20일 가석방 됐지만,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제자리로 돌려보내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평화나무는 '나는 꼼수다' 멤버로도 알려진 김용민 전도사가 이끄는 단체로, 전 목사를 상대로 각종 고발전을 진행했었다.
평화나무는 21일 '전광훈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보내겠습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보석이 아니라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평화나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유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면서 "그간 식사를 못 하는 등 중증 환자임을 호소했지만 전 목사의 낯빛에서는 병환의 흔적을 찾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현 정부가 자신을 구속한 뒤 부정선거를 했다고 발언했다"면서 "여전한 혹세무민의 태도는 일말의 뉘우치는 빛마저 느낄 수 없게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전 목사의 보석은 법원 허가 없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특정 정당 후보를 허위사실로 모략하는 등 선거법 위반죄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우리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전 목사에게 시종 우호적으로 대하며 재판 중 석방 방법을 조언했다는 전 목사 변호인 주장에 주목한다"면서 "검찰이 전 목사와 한 편이었다면, 법원이 이에 대해 엄히 꾸짖어야 했다. 그래서 이번 보석이 선거법 위반사범에게 잘못된 교훈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염려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평화나무는 마지막으로 "평화나무는 전 목의 수집된 여죄를 남김없이 고발하고 그에게 모자람 없는 법적 책임을 지울 것"이라며 "사법부는 엄중 처벌로써 답해주며 법의 기강을 세우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1월 전 목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곧장 구속됐으나 20일 보석을 허가받고 56일 만에 가석방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평화나무는 '나는 꼼수다' 멤버로도 알려진 김용민 전도사가 이끄는 단체로, 전 목사를 상대로 각종 고발전을 진행했었다.
평화나무는 21일 '전광훈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보내겠습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보석이 아니라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평화나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유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면서 "그간 식사를 못 하는 등 중증 환자임을 호소했지만 전 목사의 낯빛에서는 병환의 흔적을 찾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현 정부가 자신을 구속한 뒤 부정선거를 했다고 발언했다"면서 "여전한 혹세무민의 태도는 일말의 뉘우치는 빛마저 느낄 수 없게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전 목사의 보석은 법원 허가 없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특정 정당 후보를 허위사실로 모략하는 등 선거법 위반죄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우리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전 목사에게 시종 우호적으로 대하며 재판 중 석방 방법을 조언했다는 전 목사 변호인 주장에 주목한다"면서 "검찰이 전 목사와 한 편이었다면, 법원이 이에 대해 엄히 꾸짖어야 했다. 그래서 이번 보석이 선거법 위반사범에게 잘못된 교훈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염려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평화나무는 마지막으로 "평화나무는 전 목의 수집된 여죄를 남김없이 고발하고 그에게 모자람 없는 법적 책임을 지울 것"이라며 "사법부는 엄중 처벌로써 답해주며 법의 기강을 세우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1월 전 목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곧장 구속됐으나 20일 보석을 허가받고 56일 만에 가석방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