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이 개점 이후 1년 이내에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사진=연합뉴스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이 개점 이후 1년 이내에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사진=연합뉴스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이 개점 이후 1년 이내에 폐업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영업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년 폐점 위약금 부과 철회는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점 후 1년 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 하한액에 미치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폐점하더라도 본부가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 중도폐점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점 창업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있다. 창업단계에서는 창업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과 점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부 측의 지원내역을 추가해야 한다. 더불어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예상수익 산출근거 점포와 점포예정지 간 거리도 기재해야 한다.

가맹점 운영단계에서는, 가맹본부의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했다. 또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구체화한 기준은 △공중의 건강·안전상 급박한 위해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 추가 △직영점 설치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직영점 설치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특정 점주에 대해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점포환경개선비 회수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등이다.

개정된 시행령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와 더불어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는 공포된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모든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