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발전기금 납부 90% 감면, 제작·개봉 지연작에 최대 1억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영화산업 피해 긴급 지원책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이 내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작·개봉이 연기된 영화와 영화인을 지원하는 데 170억원을 투입하는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지원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영화관의 영화발전기금 납부액을 올 한 해 90%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은 입장권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12월 사이 발생한 부과금에 대해선 납부액을 입장권 가격의 0.3%로 낮추기로 했다.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전액을 면제해 달라는 영화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로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 영화에 작품당 최대 1억원씩 총 42억원을 지원한다.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 영화인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훈련비 지급에 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침체한 영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6000원 할인권 130만 장을 영화 관람객에게 제공한다. 관람권 할인권 예산으로 90억원을 투입한다. 또 전국 200여 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는 특별전을 개최하는 데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다음달 초까지 영진위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유재혁 대중문화전문기자 yoojh@hankyung.com
정부는 우선 영화관의 영화발전기금 납부액을 올 한 해 90%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은 입장권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12월 사이 발생한 부과금에 대해선 납부액을 입장권 가격의 0.3%로 낮추기로 했다.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전액을 면제해 달라는 영화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로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 영화에 작품당 최대 1억원씩 총 42억원을 지원한다.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 영화인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훈련비 지급에 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침체한 영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6000원 할인권 130만 장을 영화 관람객에게 제공한다. 관람권 할인권 예산으로 90억원을 투입한다. 또 전국 200여 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는 특별전을 개최하는 데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다음달 초까지 영진위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유재혁 대중문화전문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