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요건 강화…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임대료 인상 1년내 또 올리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못 받는다
임대사업자가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임차인 보호 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임대사업자가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한 임차인 보호요건 등을 반영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우선 분리과세 대상인 임대사업자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우대 혜택(필요경비율 60%, 소득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시했다.

앞서 2월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에 맞춘 것이다.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연 5% 이하로 올려야 한다는 기존 조건 외에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기준 준수(민간임대주택법 준용) 등 추가된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령안은 또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경우 적용되던 이자율을 낮췄다.

기존에는 해외에 있는 본점의 결산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도 연장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연 9.1%)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이자율이 환급금 발생 시 적용하는 연 1.8%로 낮아진다.

개정령안은 비사업용 토지와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 신고한 금액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확정신고를 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특별징수(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에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납세지와 환급지가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던 부분을 정비해 세금을 걷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도 해주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을 개선해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