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지도사 1차시험 한국사 과목→검정시험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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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와 지도사 공개 경쟁채용시험 1차 과목 중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직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2022년부터, 지방직은 2021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기준 등급은 2등급 이상이다.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검정시험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1∼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아울러 지방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성과평가에서 근무성적 반영 비율을 90% 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근무성적 70∼80%, 경력 30∼20%씩을 평가에 반영하게 돼 있다.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직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2022년부터, 지방직은 2021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기준 등급은 2등급 이상이다.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검정시험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1∼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아울러 지방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성과평가에서 근무성적 반영 비율을 90% 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근무성적 70∼80%, 경력 30∼20%씩을 평가에 반영하게 돼 있다.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