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의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편의성이 높은 선불카드의 경우 최대 한도가 50만원에 불과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추가 카드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