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행패"…50대 아들 목 졸라 살해한 70대 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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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아들 잠든 사이 술병 폭행 뒤 목 졸라
112 직접 신고, 출동 경찰에 현행범 체포
112 직접 신고, 출동 경찰에 현행범 체포
잦은 음주 갈등으로 50대 아들을 살해한 70대 노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존손살인 혐의로 A 씨(7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들 B 씨(50)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친 뒤 수건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 당시 B 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과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그의 딸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하고 있으며, 애초에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체포했지만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존손살인 혐의로 A 씨(7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들 B 씨(50)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친 뒤 수건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 당시 B 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과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그의 딸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하고 있으며, 애초에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체포했지만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