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사람들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3개월 더 연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예기간은 오는 28일에서 7월 28일까지로 3개월 늘어난다. 정부는 앞서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무부가 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늘리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무부·검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의 비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의도다. 외부 위원 참여 규모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감찰·감사 사건 심의 대상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이날 회의에서 통과됐다.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드론 시스템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