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이 "한국·대만이 코로나 잡은 비결은 일본에 없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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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 중국과 이웃한 한국과 대만이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수습에 성공한 비결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질병관리본부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분석했다.
이 신문은 전세계로부터 코로나19 수습의 모범사례로 인정받는 한국과 대만은 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의 유행을 교훈 삼아 강력한 질병관리본부체계를 구축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일본의 질병관리본부 격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질병관련 대책에 관한 법적 권한이 없어 감염증 전문가의 지식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히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비중있게 소개했다. 일본의 성청급인 질본은 감염증예방법을 바탕으로 긴급사태 발생시 정부의 각 부서에 대응을 요청할 법적권한을 가진다.
경찰에 밀접접촉자를 선별해 분리대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민간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신속한 승인을 요청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비상시 질본의 요청은 지시와 같은 무게를 가지기 때문에 보통 1년 걸리는 검사키트의 승인절차를 불과 1주일 만인 지난 2월4일 마칠 수 있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일본과 달리 대량 검사체계를 갖추고 신속하게 감염에 대처할 수 있었다.
일본은 한국과 대만과 같이 감염증 대책을 수립하는 사령탑이 없다. 지금까지 일본의 감염증대책은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주로 맡아왔다. 감염증연구소의 주요 업무는 국가 대책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감염자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를 파견해 조언하는 일이다. 감염증 대책을 결정하거나 실행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그때그때 임시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1월말 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했고, 2월에는 정부 대책본부에 전문지식을 조언할 전문가 회의를 만들었다. 사실은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지난 2월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각급 학교 휴교 요청도 전문가회의의 건의를 받지 못한 채 법적근거 없이 진행한 대책이었다.
법적근거를 갖추게 된 건 지난 3월26일 신형인플루엔자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부터였다. 이후에도 긴급사태선언의 정당성을 부여할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임시 전문가 회의가 만든 임시 대책들이었다.
질병관리 사령탑의 예산과 인원도 비교대상에 올랐다. 한국 질본의 연간 예산은 720억엔(약 8268억원), 인원은 907명으로 62억엔, 362명의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를 월등히 앞선다.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일본 정부의 국가공무원 삭감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지만 인원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강력한 질병본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 탄생하더라도 후생노동성의 입김이 강해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진단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이 신문은 전세계로부터 코로나19 수습의 모범사례로 인정받는 한국과 대만은 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의 유행을 교훈 삼아 강력한 질병관리본부체계를 구축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일본의 질병관리본부 격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질병관련 대책에 관한 법적 권한이 없어 감염증 전문가의 지식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히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비중있게 소개했다. 일본의 성청급인 질본은 감염증예방법을 바탕으로 긴급사태 발생시 정부의 각 부서에 대응을 요청할 법적권한을 가진다.
경찰에 밀접접촉자를 선별해 분리대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민간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신속한 승인을 요청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비상시 질본의 요청은 지시와 같은 무게를 가지기 때문에 보통 1년 걸리는 검사키트의 승인절차를 불과 1주일 만인 지난 2월4일 마칠 수 있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일본과 달리 대량 검사체계를 갖추고 신속하게 감염에 대처할 수 있었다.
일본은 한국과 대만과 같이 감염증 대책을 수립하는 사령탑이 없다. 지금까지 일본의 감염증대책은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주로 맡아왔다. 감염증연구소의 주요 업무는 국가 대책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감염자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를 파견해 조언하는 일이다. 감염증 대책을 결정하거나 실행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그때그때 임시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1월말 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했고, 2월에는 정부 대책본부에 전문지식을 조언할 전문가 회의를 만들었다. 사실은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지난 2월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각급 학교 휴교 요청도 전문가회의의 건의를 받지 못한 채 법적근거 없이 진행한 대책이었다.
법적근거를 갖추게 된 건 지난 3월26일 신형인플루엔자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부터였다. 이후에도 긴급사태선언의 정당성을 부여할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임시 전문가 회의가 만든 임시 대책들이었다.
질병관리 사령탑의 예산과 인원도 비교대상에 올랐다. 한국 질본의 연간 예산은 720억엔(약 8268억원), 인원은 907명으로 62억엔, 362명의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를 월등히 앞선다.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일본 정부의 국가공무원 삭감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지만 인원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강력한 질병본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 탄생하더라도 후생노동성의 입김이 강해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진단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