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가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가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보석 석방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은 21일 외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서신을 발표했다.

그는 "보석 허가 사안은 제가 시무하는 교회 사택에 한한다고 하고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앞으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으라고 한다"면서 "무슨 일을 하든 사안별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단 몸 건강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치료를 받을 생각이다. 목사 직분으로 엄살을 부릴 수 없어 구치소에서도 말하지 않고 참고 살았다"면서 "언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실 저는 지난해 목 수술한 것 때문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라며 "치료에 집중해서 마지막 내 생애를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순교의 신앙으로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진행 중인 주말 예배 등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의 사택은 사랑제일교회와도 이어져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전 목사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필요적 보석' 허가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월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염두에 두고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어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되며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