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촬영 등 음란물 제작 혐의 드러나 추가 기소 가능성
'n번방' 계승 켈리 징역 1년 확정…재판 끝났지만 수사는 진행형
'갓갓'으로부터 텔레그램 'n번방'을 물려받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해 이득을 챙긴 닉네임 '켈리'의 꼼수 '항소 취하'로 재판은 끝났지만,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켈리의 또 다른 혐의가 확인되면 이른바 별도의 사건으로 다시 재판에 받을 가능성도 있다.

21일 검경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 신모(32)씨의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 수사 중이다.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중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은 'n번방'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확인된 혐의 이외에 신씨가 또 다른 음란물을 유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음란물 제작 등에 관여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신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별도 기소 등 절차에 따라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n번방' 계승 켈리 징역 1년 확정…재판 끝났지만 수사는 진행형
앞서 신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천397만원도 추징당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1심 직후 신씨는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신씨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신씨의 형량은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 이상이 불가능해졌다.

오히려 항소심에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신씨의 형량이 미약하다는 여론은 비난의 화살이 돼 신씨를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게 쏟아졌다.

검찰은 "'n번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수사 초기 텔레그램을 활용한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 등을 추적·검거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뒤늦게 신씨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선 검찰은 신씨의 항소 취하로 종결된 재판과는 별도로 추가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심을 제기한 신씨 측은 검경이 'n번방'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형량도 미약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지난 17일 '항소 취하'를 통해 재판을 서둘러 종결했다.

지난 9월 구속된 신씨는 징역 1년 확정과 함께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며 오는 9월 만기 출소한다.
'n번방' 계승 켈리 징역 1년 확정…재판 끝났지만 수사는 진행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