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사건' 장대호 측이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강 몸통 사건' 장대호 측이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모텔 투숙객를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씨(38)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16일 장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복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장 씨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수·자백한 것과 관련 사형에 처할 틀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2일 훼손된 시신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5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