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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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을 맞아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은 경찰, 상시 단속반 등과 함께 불법 어업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해 적발 시 현장에서 어획물과 어구를 모두 몰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규정에 따라 뱀장어(15∼45㎝), 쏘가리(18㎝ 이하), 다슬기(1.5㎝ 이하)는 1년 내내 포획할 수 없다.
쏘가리는 5월 1일∼6월 10일, 다슬기 12월 1일∼2월 28일, 뱀장어 10월 1일∼3월 31일을 포획·채취 금지 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더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낚시를 포함한 모든 어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다슬기, 붕어, 대농갱이 등 토산 어종 치어 방류와 수산자원 생태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 어업 방지와 내수면 환경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군은 경찰, 상시 단속반 등과 함께 불법 어업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해 적발 시 현장에서 어획물과 어구를 모두 몰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규정에 따라 뱀장어(15∼45㎝), 쏘가리(18㎝ 이하), 다슬기(1.5㎝ 이하)는 1년 내내 포획할 수 없다.
쏘가리는 5월 1일∼6월 10일, 다슬기 12월 1일∼2월 28일, 뱀장어 10월 1일∼3월 31일을 포획·채취 금지 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더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낚시를 포함한 모든 어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다슬기, 붕어, 대농갱이 등 토산 어종 치어 방류와 수산자원 생태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 어업 방지와 내수면 환경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